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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요건 미충족.. 개설허가 취소
-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 … 전원 ‘허가 취소’ 가결 “소송 진행 중 사정이 허가 요건 미충족 이유 안 돼”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GNN]

[GNN제주취재본부=이지현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

 

이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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