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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약 122,214가구에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 원부터 4인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지원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되며,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한다.
지원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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