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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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