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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 받는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으로 해당 기업이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장려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청년을 채용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 지원 사업 신청은 매월 1일 ~ 15일 울산일자리포털에 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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