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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N전국취재본부=이주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20건 선정됐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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