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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재해구호기금 179억 원을 활용해 이재민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에 지원 준비, 임시주거시설 등 이재민 발생 즉시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기금을 활용해 침수피해 소상공인과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이번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군·구청에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인천시는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해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추가 발생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이재민 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시민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접수하면, 관할 군·구청의 피해현장조사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사흘연속 호우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인 남동구 만부경로당과, 옹벽 붕괴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빌라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후 시청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호우특보 대처상황을 보고 받았다.
유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필요 시 입주민들의 피난조치를 시행”할 것과 “반지하 주택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비, 기금 등을 적극 동원해 상가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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