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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수산물취급 음식점 원산지표시법 위반 4곳 적발
- 오징어 ㆍ 낙지 ㆍ 김치(배추)의 원산지 거짓 ∙ 혼동우려 표시, 원산지 미 표시 등 -

‘ㄱ’ 음식점 주방냉동고에 보관중인 원양산 오징어(상) / ‘ㄷ’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중인 중국산 산낙지(하) / [대전=GNN]
[GNN대전취재본부=이지현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관내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전반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ㄱ’ 음식점은 파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 오징어로 거짓표시 하였으며, ‘ㄴ’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국내산 배추를 중국산 배추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ㄷ’ 음식점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낙지를 연포탕에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산낙지: 국내산, 산낙지: 중국산으로 여러 국가 명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시는 4개 업소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검찰 송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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