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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학생인권·교사교권·학부모참여권 조화로운 학교 만든다
전남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TF를 꾸려 개정의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전국 사례 모니터링 개선 방향 모색
TF팀이 전국 학생생활규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급기관의 수정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기존 생활규정의 해당 내용만 일부 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생활규정 최종 개정일이 수년이 넘어 이미 개정된 용어를 방치하거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 생활규정이 학교규칙 조항 속에 포함되어 개정이 쉽지 않은 사례, 학사운영과 생활관련 내용이 혼재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례 등이 많았다.
 
TF팀은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을 인권보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둘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문제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또,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도 ‘지도’‘처벌’등 강요나 교사 중심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 지향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어 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생활규정 구성 면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보호자 역할과 권리, 협력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TF는 전남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의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는 실천기준 마련에 자발적 참여, 둘째, 공부하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 강화, 셋째,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지원을 위해 학교별 자율성 반영이다.
 
학생 선도를 위한 징계 중심의 기존 학생생활규정에서 벗어나 학생 생활과 교사 교육, 학부모 지원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한 학교생활규정으로 바꾸어여 한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교육공동체 표준안 개발
TF는 현장 적용의 용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 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3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은 크게 교육공동체 생활협약과 학교생활규정으로 나뉜다. 생활협약은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새기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온전한 교육을 위해 합의하는 선언문이다. 학교생활규정은 총칙,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지역사회의 역할, 제정·개정의 절차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표준안은 학생 인권과 안전이 충돌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 순위로 하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를 포함하며 사안 발생 후 대응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TF팀은 6월 중 학교생활규정 1차 초안 완성을 목표로 활동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후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7월에는 2차 초안을 마련하고, 정책연구를 거쳐 9월 전남 동·서부에서 2회의 공청회를 통해 10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시범학교를 공모해 운영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선포해 전남 모든 학교에 본격 적용한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공부하는 학교’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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