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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부동산 불법 중개
-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보고 브리핑 / [경기남부=GNN]
[GNN경기남부취재본부=양병일기자]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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