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2 16:12:38 | 수정 : 2021.12.12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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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N충북취재본부=이지현기자] 충청북도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내 인명구조함?비상급수시설 등 10종 8,664개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금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되어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공모사업으로 도로시설물(터널, 교량) 사물주소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괴산군 일원 터널과 교량 102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도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소규모 도시공원 등 생활밀접시설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했다.
2022년에는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주소체계를 입체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 설치를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4~15일 충주에서 개최되는 ‘2021년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를 통해 주소정보 관련 정책과 기술,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주소체계에 대한 국민 이해와 주소기반 산업성장을 도모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물주소는 향후 포털사이트와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하여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주소기반 산업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