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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915억여 원 지급
- 보전비용 청구액 847억여 원 중 97.4% 지급, 현지실사 등 통해 21억여 원 감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GNN]
[GNN전국취재본부=j,h lee대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2천여만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천여만 원 등 총 915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 8천여만 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 2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되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6억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 원 등 총 21억 5천만여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감액사유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1억9천1백만원,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억2천2백만원, ▲미보전대상 12억3천9백만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89억 6천여만 원을 13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제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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