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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봄 산나물 제철동행 행사현장 / [산림청=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함께 봄을 맞아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 지정임가인 충북 충주시 ‘슬로우파머’에서 ‘봄 산나물 미식여행’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는 청정숲에서 자란 고품질의 임산물을 소비자에게 더 가치있게 제공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지정해 국가가 보증하는 브랜드이다.apos;산에서 만난 봄 제철의 맛apos;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샘표식품, 레귬, 배드캐럿, 버터팬트리 등 식품외식기업이 참여해 고사리, 산마늘, 머위, 눈개승마 등 봄 제철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또한 현장에서 산나물재배지를 트레킹하고 직접 수확해 보며 청정한 재배환경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체험도 진행됐다.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내 유명쉐프, 요리연구가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임산물 요리법을 선보일 예정이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산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지속가능한 식재료다”라며 “우리 산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로 건강하고 맛있는 미식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유피에프앤비준공식 테이프커팅 / [전북=GNN] [GNN전북취재본부=황혜정기자]   18일 정읍시 신태인소재 신용육가공전문농공단지에서 닭고기와 돼지고기 전문 육가공공장인 ㈜유피에프앤비 정읍공장 준공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금현 정읍부시장, 기업 임직원과 계열사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 2024년 서울축제지도 봄편 및 스마트서울맵 이미지 / [서울=GNN] [GNN서울취재본부=이지현기자] 서울시가 4월과 5월,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모아 <서울축제지도> ‘봄편’을 펴냈다. 계절을 담은 경관축제부터 대중음악, 어린이날, 먹거리, 예술축제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다양한 축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서울시는 축제를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도록 ‘서울축제지도’를 스마트서울맵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스마트서울맵은 언제 어디서나 PC와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울시만의 디지털 지도 서비스 포털이다. 스마트서울맵 내 ‘서울축제지도’에서는 계절별로 축제를 구분하여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길찾기, 지도복사 등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봄 축제들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모든 축제는 시민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하여 운영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되는 다양한 축제를 계속해서 지원‧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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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70대 마을 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0월에는 14차례 걸쳐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등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권 선거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업로드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수치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처럼 표시한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에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 사실 홍보물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 ▲재출마를 원한 박 시장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중립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점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출처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경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 씨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수감동에서 B 씨가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 및 목욕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경합법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전라남도출처 / IMB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인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해 청년 마을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의·열정·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박원종·장은영·오미화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유별난 안터마을의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주변 시설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시식한 뒤 청년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공동체를 구상하고 만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역탐방·문화 활동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현재 15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체험프로그램인 안터지기 참여자 중 13명이 영광에 정착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착자 중 3명은 청년이다. 특히 엉겅퀴·구절초 재배, 앙금떡·인절미 등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제품 개발 및 판매,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청년치유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장도 만들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 뜨거운 열정, 끊임없는 도전으로 청년 마을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이 있던 터를 방문해 인근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출처 / IMB통신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됐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선감학원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께 위로금 500만 원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직접 나서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부터는 인우보증을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후 10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에 이어 선감학원이 있던 터를 방문해 인근 유해 매장 추정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넋을 위로했다.   당시 김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힘써 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 발굴이 어렵게 되자 직접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올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이달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음달 19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IMB통신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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