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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분반환부지는 인체 위해요소 없도록 저감조치
- 6월 반환 용산공원 예정지도 발암물질 범벅… 정부, 정화 없이 9월 개방 강행 수순 -

환경부청사 / [환경부=GNN]
[GNN전국취재본부=j,h lee대기자]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문재인정부에서 21.4월 결정된 사안으로 대규모 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됨에 따라 공원이 본격 조성되기 전 관심 제고와 함께 국민들이 사전에 용산공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환경조사 결과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의 일환으로 미환경청(USEPA) 기준에 따라 실시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결과이며,
* 주거지역(노출빈도 350일/년), 상공업지역(노출빈도 250일/년), 건설현장(노출빈도 250일/년)

부분반환 부지는 본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시개방 전「토양환경보전법」의 위해성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한 별도의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활용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논의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를 거쳐 지난 5.9일 숙소, 학교, 야구장 등을 포함한 일부 구역(36.8만㎡)을 반환받았으며,

개방 예정인 대통령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부지는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로서, 이 중, '20.12월 반환받은 스포츠필드는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공원이용 형태*를 고려 시 임시개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번 추가 개방되는 학교·숙소·야구장 등 구역(5.9 기반환)에 대해서도 공원에서의 체류시간, 이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토양 안전성 분석과 위해성 저감조치 후 임시개방할 예정으로, - ①토사피복(인조잔디 포장, 녹지조성 등), ②위해요소 제거(유류탱크 철거 등), ③체류시간 관리(예 : 주 3회, 회당 2시간 이용), ④모니터링후 행정조치(위해요소 보완공사, 필요시 휴원 등)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환받은 미군기지(캠프 하야리아)를 오염정화 이전까지 임시활용한 부산시민공원*과 서울 중구 미군 극동공병단**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위해하지 않은 수준의 임시적인 목적으로 공원이용은 가능하며, 향후 공원조성 전「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정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예정 중인 임시개방 시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산 부분반환부지에 대해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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