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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도내 소재한 장애인기업이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장은 올해 선정에서 제외된다.
총 10개의 장애인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90%까지 최대 11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홍보용 안내서,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품 상세페이지, E-상품안내서, 광고‧홍보비, 누리집 개선 등 6개 분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9일 18시까지 충북지역센터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4개 부문 10개 항목을 서면 평가하고,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홍보 경향에 대응하고 각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겠다”며, “장애인기업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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