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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으로 사고 예방하남


[경기 하남시=GNN] 장예은 인턴기자=하남시 감북교차로 사거리에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기 하남시=GNN] 장예은 인턴기자= 하남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권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포근해진 날씨에 야외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며 특히 이륜차,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 중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이륜차 운전중 사고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오토바이운전자, 자전거운전자, 개인형이동장치(PM)운전자 순으로 오토바이운전자에게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난폭운전, 신호위반,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등 시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기 하남시=GNN]장예은 인턴기자= 3월1일 오전7시30분 감북교차로에서 3명의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를 운행중이며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중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유발행위로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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