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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전라북도 / 전북=GNN]
[GNN전북취재본부=황혜정기자]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3차‘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실시와 관련해 3월까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저감 관리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함

도는 영농을 준비하는 내년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부산물 처리작업(파쇄작업) 지원,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 등도 강화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예방에 적극 나선다.

특히, 그간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영농부산물(볏집,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미한 만큼 주민 인식 계도와 산불방지를 위해 소각금지 캠페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폐농약병 연중 수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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