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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70대 마을 이장 집행유예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70대 마을 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출처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0월에는 14차례 걸쳐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등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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