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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양시=GNN]오는 16일 랴오닝성 다롄시 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 지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1년 11월 14일 16시경 개발구 주민 인(尹)모씨(남·32)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확인됐다.
방역담당직원은 즉시 자가격리를 고지하였으나 인(尹)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 규정을 어기고 음식 배달을 시켰으며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식사를 했다.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인(尹)씨는 방역담당직원에게 허위보고를 하기도 했다.
11월15일 다롄시 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 지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인(尹)씨가 방역관리조치에 불응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시민들이 반드시 방역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방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각종 기록절차, 출입명부 작성, 집중격리관찰과 핵산검출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며 방역관리 불응, 위법 및 범죄 혐의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GNN 뉴스통신 박창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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